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나 2항 6호에 의하여 의료 사회복지사가 병원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사회사업은 총체적 치유인 영적 ·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사업 분야
일반의료 사회복지 | 재활의료 사회복지 | 정신보건 사회복지 | |||
호스피스 사회복지 | 의료지원 건강상담 |
상담절차
상담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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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의사소통 조정 및 치료 정보 제공 |
입 · 퇴원 계획 안내 및 조정 | |
각 임상과의 협동치료(Team Approach)개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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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후 입원 전 치료비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조정 |
의료보장에 관련된 진료비 및 정보제공 | |
생활보호대상자 및 극빈자 진료비 지원 단체 연결 | |
사회복지단체 및 후원기관 진료비 연계 활동 | |
진료비 마련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합법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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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 정서적 불안 환자 상담 |
치료 또는 수술 거부 환자 상담 | |
임종 환자 및 불치명(말기암, 에이즈)환자 상담 | |
가족 내외 문제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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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퇴원 상담 |
퇴원 후 거처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상담 | |
사회복귀 적응을 위한 상담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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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및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상담 |
응급실 자살시도환자에 대한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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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대한 안내 |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 | |
의료기관이 부족한 진료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 |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의료지원 혜택 | |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간병실 운영(개인부담 최소화) |
문의사항
공공의료사업팀031-5189-0087
B2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페이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여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