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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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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 STEP 01

    접수

  • STEP 02

    진료

  • STEP 03

    귀가

  • STEP 04

    입원

  • 응급실은 응급원무과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 전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에 의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합니다.
    • 환자의 증상에 따른 혈액 · 영상검사 등 응급검사와 처치 및 시술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시 협진을 의뢰합니다.
    • 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접수시간이 아닌 응급증상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하에 진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증상의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감염병 의심 환자는 선별진료실에서 별도의 진료를 시행하여 안전한 진료문화를 구축합니다.
  • 응급진료 후 퇴원이 결정되면
    응급원무과에서 수납 후
    약을 처방받아 귀가합니다.
  •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원무과에서 수속을 마친 후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000-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고시)

2024년 기준 (접수비별도)

응급의료관리료 테이블입니다
구분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센터 68,160원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응급증상
응급의료관리료 테이블입니다
증상 설명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레르기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관리료 테이블입니다
증상 설명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응급실 출입제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응급실 출입제한)에 의거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1인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응급실의 경우 상주 보호자 외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응급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보호자 대기실에서 환자 현황판을 통해 진료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용

  • 구급차를 이용하실 경우 응급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귀가 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