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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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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 평가한 후 시설 ·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형상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개정 1999.2.8, 2002.12.30, 2007.7.27 > < 시행일 2021.1 >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 내외 작업장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단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경우 제외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6월에 1회이상 실시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합니다.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취급공정, 소음측정시 85dB(A)이상 공정은 제외됨)

실시방법

  • STEP0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STEP02
    시화병원 산업보건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STEP03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 실시

실시자격자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작업환경측정

상담시간평일 08:30-17:30 / 토요일 08:30-12:30

문의전화031-5189-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