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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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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위암은 위장조영검사와 일반위내시경검사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본원에서는 위내시경만 가능하며 수검자가 희망 할 때에는 수면내시경도 가능합니다.
(추가 수면료 수검자 부담)
- 예약제로 실시되며 전화, 방문 예약 모두 가능합니다. 검사 시에는 의사 재량에 따라 조직검사와 CLO(헬리코박터균)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조직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없음' 이신분들은 무료, 10% 본인부담 대상자분들은 추가수납이 있습니다. CLO비용은 모두 수검자 본인이 부담입니다.)
- 대상자
- 위내시경검사
- 유소견
- 조직검사
-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 암의심
- 위장조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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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기존 대장암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5년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 대장암은 분변잠혈반응검사를 먼저 검사한 후 유소견이 나왔을 때 일반대장내시경검사가 가능하며, 본원에서는 수검자가 희망 할 때에는 수면대장내시경도 가능합니다. (추가 수면료 수검자 부담)
- 대상자
- 분변잠혈 검사
- 유소견
- 대장내시경검사
- 유소견
-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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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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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및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
- 간 초음파 검사
-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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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만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폐암발생 고위험군이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 :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 대상자
- 저선량 흉부CT검사
- 검진사후 결과 상담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 암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이메일,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 위암 · 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