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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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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진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실시대상 및 유해인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가스 상 물질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 분진 7종 물리적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이 표는 특수건강진단 종류에 관한 표입니다.
    종류 내용
    특수검진(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이 표는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 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5호까지으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아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6월 이내란 배치 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월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강관리 구분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이 표는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건강관리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C C1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의 관팔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CN 작업관련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요관찰자)
    D D1 직업성 질환으로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U 특수검진 관련 선택 검진 대상이나 퇴사,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선택검진을 미실시하여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 할 수 없는 근로자

    "U"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겅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 소견란에 기재하여야함

    이 표는 구분, 내용,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참고사항
    0 사후조치필요없음
    1 건강상담 상담내용기술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보호구의 점검 또는 교체 등 보호구 관리를 포함
    3 추적검사 C1 또는 D1 해당자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추적 검사 실시
    4 근무 중 치료 근무 중 의학적 치료 필요
    5 근로시간 단축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연장 근로 제한 등
    6 작업 전환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7 근로제한 및 금지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D1 판정인 경우 해당
    9 기타
    사후관리내용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 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위반시 벌칙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이 표는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인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10 20 30
    근로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야간작업자

    이 표는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6개월 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배치 전 : 야간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실시
    주기 :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검사항목 (1차)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건강디딤돌 사업

    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사업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절차
    • STEP01
      사업주인터넷 신청
    • STEP02
      공단대상선전
    • STEP03
      사업주측정 · 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 특검 실시
    • STEP04
      측정 · 특검기관①비용청구(기관→공단)②결과통보(기관→사업주)
    • STEP05
      공단①청구자료 심사
      ②비용지급(공단→기관)③지급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공단→신청자)
    • STEP06
      공단사후관리 · 모니터링(공단→사업장)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22「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 전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 ·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 · 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 · 청소원 외 직종(기계 · 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2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미만 여부 판단

    특수건강진단 의뢰 시 준비사항

    이 표는 특수건강진단 의뢰 시 준비사항에 관한 표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20인 미만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건설일용직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공공주택 경비 · 청소원)
    • 사업자 등록증
    • 작업환경측정서
    • 부서별 대상자 명단
    • 작업환경측정서가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사업자 등록증
    • 작업환경측정서
    • 부서별 대상자 명단
    • 작업환경측정서가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결과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작업환경측정서
    • 부서별 대상자 명단
    • 작업환경측정서가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결과 확인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사업자 등록증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결과 확인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특수건강검진031-5189-0943~0950

    사전조사문의031-5189-0948,0949,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