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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절차

개요

협력 병·의원 간 진료의뢰 및 회신, 진료 후 회송과 의료 기술 자원의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의료 기관 상호 공동 발전과 환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협력 체계입니다.

상호협력내용

  1. 1

    외래 및 응급환자의
    진료의뢰

  2. 2

    의뢰 환자의
    빠른 진료 예약

  3. 3

    의뢰한 환자의
    진료결과에 대한 회신

  4. 4

    외래 및 입원환자의 회송
    상호협력

  5. 5

    홈페이지
    협력의료기관 등재

  6. 6

    각종 병원 행사 초청 및
    의료정보 공유

  7. 7

    의료지원 인력의
    위탁 교육

협력의료기관 협약체결 절차

  • 협력의료기관
    신청 전화/팩스/방문

  • 협력의료기관
    심사 및 선정

  • 협력의료기관
    체결 인증현판,
    협력병원 협약서 전달

협력의료기관 협약체결 기간

협약 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양 병원이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합니다.

협력의료기관이 되시려면

아래 협력병·의원 협약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m1033@shhosp.co.kr으로 신청하시면 병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협약 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