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위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련)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과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은 노동력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생산의 기본요소입니다.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능력을 감퇴시켜 직업병 발생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을 저하시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임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평일 08:30-17:30 / 토요일 08:30-12:30
문의전화031-5189-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