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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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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전 기준 강화로 인해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전 교부발송 대상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1.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전 수령가능자

  1. 1환자의 직계존속·비속
  2. 2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3형제자매
  4. 4「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5직계비속의 배우자
  6. 6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필요서류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대리처방 수령자가 내원해서 작성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처방 의료인의 대리처방 판단을 위해 환자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국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 친족 관계증명서는 환자의 대리수령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대리수령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대리처방 확인서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 인정 되지 않습니다.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