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STEP 01
사본신청
외래환자의 경우 : 1층 제증명창구입원환자의 경우 : 병동 간호사실
STEP 02
의무기록사본 출력 및영상자료사본 제작
STEP 03
수납 후 수령1층 제증명창구
STEP 03
1층 제증명창구 수납 후1층 영상의학과 수령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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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 1~5장까지 | 1,000원 / 장 |
이후 추가 1장 | 100원 / 장 | |
영상기록사본 | CD | 20,000원 / 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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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 제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환자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 환자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등) | 만 14세 미만 환자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 환자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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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친족이 없는 환자의 대리인 신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점누의의 진단서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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