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STEP 01
접수
STEP 02
진료
STEP 03
귀가
STEP 04
입원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000-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고시)
2024년 기준 (접수비별도)
구분 | 응급의료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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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 68,160원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응급증상증상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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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증상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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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응급실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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